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창작 환경 질 높여

김수지

| 2011-11-28 10:56:51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지난 26일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 연습장 설치․운영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또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공연장 등록 관련 원칙허용 제도 도입,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신청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안전한 공연 시설 확립을 위한 ‘공연법’ 개정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창작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공연법 개정 내용과 관련된 하위법령 정비

국민 중심으로 인허가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시설 기준, 안전검사 기준 등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연장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에 있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해 국민들이 법 문장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안전검사 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마련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신청서류, 심사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대한 기준과 함께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을 공연법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해당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처분행위 시 재량 범위를 줄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및 안전진단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미비하거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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