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 위한 준비 착수
남민지
| 2011-12-13 09:38:51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대상기관별 제도설명회 등 추진
환경부
시사투데이 남민지 기자]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고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를 13일 열고 기관별 제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보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정보공개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제도 대응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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