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간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 내년 철거

전희숙

| 2011-12-13 10:14:15

국민권익위, 13일 고성 청간리 주민 430여명 40년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군(軍) 경계용 철책 132m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이르면 내년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유명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와 청정한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192m에 이르는 해수욕장에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도 해변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관광객들조차 청간정(정자) 관광 때 해변을 사용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주민 430여명이 올해 9월 권익위에 이 철책을 철거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13일 오후 2시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를 철거하고, 대신 경관형 팬스를 설치, 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군(軍) 철책이 철거되고 경관형 팬스가 생기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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