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사고 자료 유출 직원 ‘공익신고 보호’ 결정
김세미
| 2011-12-20 10:53:25
자료 유출로 해임된 전 철도공사 직원 복직 길 열려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지난 5월 부산발 서울행(천안아산~광명역 사이)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날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철도공사는 권익위로부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는 만큼 이들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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