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한 환경 위한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김세미
| 2011-12-27 11:22:04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어린이 안전한-보육시설 환경안전진단 개선 결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모든시설(보육원, 놀이터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설의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초과 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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