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한 교부세, 지방재정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

양영구

| 2011-12-27 11:44:59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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