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 변상금 면제

김성일

| 2012-01-03 10:40:12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을 만든 지자체에 대해서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2005년 12월 이후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아 관련 쟁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과 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향후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변상금 부과시점부터 최고 5년을 소급해 변상금을 산정 통보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토록 했다.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가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하향 조정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을 적용받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대부요율이 절반으로 조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변상금 부과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가 당해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던 것 역시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에는 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사무 및 공무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청사나 관사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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