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

김희연

| 2012-01-03 10:56:11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 5만원 인상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정부는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 속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했다.이 중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 수행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 지급되는 함정근무수당이 월 9만 2천원~17만 2천원에서 19만 2천원~27만 2천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 수행 수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를 작년 대비 3.5% 인상·조정한다. 또한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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