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종이신고서 대신 구술과 전자서명으로 절차 간소

전희숙

| 2012-01-04 10:35:52

출입국, 보건, 농수산·환경 등 43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앞으로는 여권신청 시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적어야 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여권용 사진 디지털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여권용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여권신청 간소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권 신청 대폭 간소화

여권사진은 6개월 내 촬영한 흰 바탕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컬러렌즈 착용불가 , 얇은테사용 , 귀노출 , 포토샵 수정불가 등 10여가지 기준이 있다. 하지만 애써 준비한 사진이 법정요건 및 국제적 기준(ICAO)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으로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무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부적합 사진 제출에 따른 반려사례를 예방하는 등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한 종전에는 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종이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신청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권수수료 결제 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종이인지의 사용을 폐지해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하면 되고, 그 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정산 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조리사 면허증 발급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조리사 면허증 신청․발급(재발급)과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거리의 관할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면허세 부과, 신규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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