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법 위반 시정 위해 1,400여명 이상 신규채용
김희연
| 2012-01-05 11:43:55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1,40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599억원의 시설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 위반 시정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실시하던 휴일특근을 관리자 결재 후 실시 등 휴일특근에 대한 관리 강화, 공장간 물량이동 및 전환배치 등 불합리한 근로관행이 개선된다.
또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순환근무제 실시, 일부공정 교대제 개편 등에 필요한 인력 1,400여명 이상 신규 채용된다. 오는 3월까지 900여명 이상 우선 채용하고 이후 올해 안에 500여명 이상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위반 시정에 필요한 노후설비 교체 및 신규설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총 3,599억원의 시설투자 가 실시된다. 이외에도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일이 많은 일부공정의 교대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 등으로 개편된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금년말에 일부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작해 2013년에는 전 공장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시설투자, 별도 추가 신규채용, 인력 전환배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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