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위해 학원정보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김지선

| 2012-01-26 11:52:58

학원비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 조치 교육과학기술부2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시·도교육청과 불법·편법 교습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만 7,502개를 점검해 그 중 1,808개(10.3%) 학원에 대해 2,174건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 기타가 1,401건이다.

< 학원 등 적발 현황 > (단위:소/건)

점 검

학원수

(개)

적 발

학원수

(개)

주요 적발건수

교습시간위반

교습료위 반

무등록(신고)

무단위치변경

개 인

교 습

미신고

허위과장

기타

17,502

1,808

2,174

231

212

144

94

77

15

1,401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고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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