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이재혁

| 2012-01-31 10:08:21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 조감도-전체 사업부지 237,412㎡ 중 72,983㎡(30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양시의 재건축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설계완료 후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체육시설 이외에도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전체 사업부지의 30.8%(72,983㎡)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건립된 후 48년이 경과돼 안전진단결과 84동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후보지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어 2006년 안양시의원의 교도소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상생제안을 계기로 약 3년간 안양시 및 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 새로운 안양시장이 취임해 기존에 합의됐던 재건축 설계(안) 방침과는 달리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신청한 재건축 협의에 대해 3차에 걸쳐 불가 통보하고 이전을 주장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사안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전과 재건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6개월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과정에서 용역결과 및 현 단계에서 교정시설의 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이전 시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이전 소요기간이 8년이상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교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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