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
이재혁
| 2012-02-01 10:32:01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식약청과 국세청은 2010년 5월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이후 식약청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식약청장은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도 영업정지, 회수․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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