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원방안 마련 모색
이지혜
| 2012-02-02 12:26:5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한 우수 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금리지원, 행정조사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행정지원과 권익위원장 표창수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내에서 지식경제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공정위, 식의약청,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정책경험과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홍보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도 갖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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