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현장에서 적극 사용토록 개선

전희숙

| 2012-02-09 09:26:30

사용 안 되는 명확한 내역만 열거, 그 외는 사용토록 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극 활용토록 사용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제도 취지 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어도 고시 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만 규정돼 있어 질의를 통해 재확인 하는 등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사용이 안 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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