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건수 전체의 21.7%

이윤지

| 2012-02-10 10:55:13

304개소에서 총 4억2천4백만원 체불 금품 확인되어 지급토록 조치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91.2%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특히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총 4억2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66.5%, 2,342건)은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사업장과 업종 등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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