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대폭 확대
이재혁
| 2012-02-15 10:01:47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해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분포 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용 등 12개 항목 평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최종 확정·고시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이다. 추가 지정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했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해 국외반출이 금지돼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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