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이세리
| 2012-02-20 09:47:37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
미환급금 충당 절차(예시)
환급금 29,000원, 자동차세 납부세액 300,000원인 경우
환급금발생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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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 확정(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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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충당 결정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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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충당금액 계산 (환급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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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자동차 세액 계산 (총부과액- 직권충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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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고지 (납부할세액) |
29,000원 |
300,000원 |
29,000원 |
29,000원+710원* |
300,000원-29,710원 |
270,290원 |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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