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 이용하면 진찰료 경감
김성일
| 2012-03-05 11:06:08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 받을 시 건강보험에서 진찰료 인정
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해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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