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야생동식물 확인 쉬워져

이경진

| 2012-03-07 11:36:26

개발예정지 자연생태정보 지원서비스 개념도

시사투데이 이경진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사업 예정지에 서식하는 맹꽁이, 수달 등 법정보호종 확인이 쉬워진다. 환경부는 국책사업 등 대형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의 자연생태현황을 미리 조사해 사업자에게 데이타베이스로 제공하는 개발사업 자연생태조사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환경조사가 미흡해 사업착공 이후 멸종위기종 추가 발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또는 사업 시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개발예정지 자연생태조사팀이 구성돼 현장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내용은 개발예정지의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연생태 현황정보로서 조사결과는 수치정밀지도(1/5천) 형태로 인터넷 등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개발계획 중 수도권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하면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도 최대 3개월 이상 단축, 조사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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