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김균희

| 2012-03-20 10:00:38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특별,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그동안 취득세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보통세로 확대된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 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며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돼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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