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정명웅

| 2012-03-20 10:23:06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해 연구비 횡령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당,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부실 등 총 27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 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2명은 퇴직으로 불문)을 요구하고,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위탁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해 인쇄비 총 304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 이들 기업에 1억 2,025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해 2억 4,499만원을 지급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차보전수당 1억 83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추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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