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 낮춰
김성일
| 2012-03-20 10:40:21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4월 시행되는 전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준다.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천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백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적용 실시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의원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와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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