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1년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 재결례집 발간
김세미
| 2012-03-22 10:00:48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OMR 카드 답안지의 수험번호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아 승진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한 처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사망 보상금으로 5,000원 지급을 한 처분도 쌀이나 금 등 과거와 현재의 가치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 적절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원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위 사례처럼 재결한 주요 행정심판 내용들과 언론에 보도됐던 주요 인용 사례의 쟁점, 재결의 요지·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에 두 권으로 발간된 재결례집에는 총 11개 분야 136건의 사례로 구성됐다. 1권은 정보공개 분야, 국토해양 분야, 교육인사․시험 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내려진 63건이, 2권에서는 노동 분야, 보훈 분야, 의료 분야, 운전 분야 등에서 나온 73건의 재결 사례가 수록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각급 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 참고하고,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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