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만원 이하 '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환급
정명웅
| 2012-03-27 10:03:5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94.3%가 3만원 이하로 이를 효과적으로 과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다만,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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