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중소기업과 공사근로자 보호에 앞장
김지선
| 2012-03-28 09:46:35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근로자의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상태 평가를 완화하고, 2억원 미만 기술용역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 중소업체와 공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공사근로자 임금지급내역을 관리한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 현장관리비, 건설장비유휴비 등 간접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 지급 후에도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유사 기술과 비교 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한다. 또한 입찰 및 계약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에서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으로 개선해 버리는 숫자를 최소화 했고,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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