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구 20만 넘으면 귀국해야 하나?
양영구
| 2012-04-02 11:28:52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방글라데시 국적의 민원인 S씨는 2009년 입국해 경기 양주 시 소재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 중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신청했다. 고용주도 성실함과 작업숙련도를 높이 평가해 재고용을 원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경우 S씨가 처음 고용된 2009년 당시 인구가 20만명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받았던 지역이지만, 올해는 인구 20만명을 넘기면서 기존 고용한도를 지켜야 하는 지역이 됐다. 결과적으로 2011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를 20%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하향 조정됐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외국인 고용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인구가 20만명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시 고용한도를 하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또한 과거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재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 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