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 이용 간편해져요

김희연

| 2012-04-03 11:21:28

문화부, 저작권자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사장돼 왔던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반영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현행 ‘법정허락제도’에 의거해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거쳐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즉 현 제도는 법정승인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렇듯 법정허락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과거 10년 동안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와 같은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마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법정허락간소화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준비기간인 9월말까지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시스템(www.right4me.or.kr)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 콘텐츠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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