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김성일

| 2012-04-22 12:21:11

정부 합동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 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우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DB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다.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 확대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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