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이재혁
| 2012-04-25 10:20:05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올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시작해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단,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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