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전희숙

| 2012-05-03 10:03:08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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