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급 없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

김세미

| 2012-05-03 10:40:31

권익위, “실질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인터넷 설치 등의 업무를 하기로 회사와 계약하고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은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A씨 등 청구인 29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체당금은 회사의 부도,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A씨 등 청구인 29명은 고정급여 없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회사와 계약했는데, 회사가 폐업해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5,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이들이 고정급이 없고 정규직 직원들과 다른 별도의 수당체계가 있었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근로 형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A씨 등이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형태로 일했던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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