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명웅

| 2012-05-15 10:19:50

개인정보 보호 위한 ‘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31개 각 부처는 386개 소관 부령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소관 부령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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