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적 규제 간소화
정미라
| 2012-05-15 10:59:3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적 규제 간소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3건을 발굴해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일부 첨부서류(퇴직금적립 통장사본, 결산서 보조서류 등)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 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한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돼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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