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조 4천억 사회적 비용 절감

이재혁

| 2012-05-17 09:30:42

2005년부터 서비스 시작, 여권 등 120종 정보 438개 기관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 사례1 친구들과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한껏 들떠있던 이모씨(55세)는 여행준비를 위해 관광여권을 확인하니 유효기간이 지난 걸 알았다. 여권신청을 위해 여기저기 서류를 떼러 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바빠졌다. 다급한 마음에 구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신분증과 사진만 가져오면 발급된다고 해 안심이 됐다.

# 사례2 LPG차량 주유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7급 송모씨는 최근 분실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통장사본과 사진만 구청에 제출했다.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1조 4천억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5년부터 행정기관의 DB를 연계해 현재 120종 정보에 대해 438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억 9천만건의 공동이용 서비스가 활용됐다.

처음에는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120종으로, 이용기관도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작해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행 등 4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공무원용 공인인증서)을 통해서 지정된 PC에서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안부 김혜영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정부에서는 민원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도 공동이용 대상정보와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다”며 “주기적으로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해 이용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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