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진료경력 이유로 군 부상의 공무 관련성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양영구
| 2012-05-21 09:51:18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군 입대 전 2차례 진료 경력을 이유로 훈련소에서 발병한 허리 부상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친 박모씨의 부상이 군 입대 전 질환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전투 훈련 중 군장을 매고 일어나다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여건상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계속 받았다. 이후 통증이 계속 악화돼 자대 배치 후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했고,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박씨가 입대 전에 허리 통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고, 훈련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한 것이어서 입대 전에 생긴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훈련소에서 발생한 요통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입대 4개월 후 촬영한 MRI에서도 ‘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이 나온 점, 입대 7년 전인 중학생 때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2회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허리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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