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미반환 등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조주연
| 2012-05-23 09:20:49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그 간 시설 설치자는 시설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이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의무하고 있다. 다만, 입소자별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시설 부도 시,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이 도입된다.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에 신설했다. 또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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