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내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표준취업규칙’ 개정 추진
이세리
| 2012-05-23 09:58:09
권익위, 공익신고 시 ‘기밀누설 금지의무’ 적용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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