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밖 청소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김희연

| 2012-05-29 09:49:01

학업중단에 앞서 2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하고 전문기관 상담 병행 고교 학업중단학생 현황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위(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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