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 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양영구
| 2012-06-05 09:22:22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기사 김 모씨의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에서 2010년 10월 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모(32세)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 배송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돼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5,000원의 70%인 1일 3만 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김 씨와 같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지난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택배기사 3만 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