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판정기준 현실에 맞게 고쳐
김지선
| 2012-06-10 13:56:3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앞으로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8일 시행을 공포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우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도록 했고 파킨슨병은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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