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 분쟁 민원 '국민신문고'로 처리

이혜선

| 2012-06-11 10:09:26

권익위, 국민신문고-한국콘텐츠진흥원 간 민원 연계 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헤선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한 민원이 1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에 앞으로 민원인이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생긴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배정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서를 작성해 진흥원으로 이송하고, 민원 원본서류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다. 민원인 역시 민원을 이송 받은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번 연계를 통해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이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에서 소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진흥원 내의 전문 조정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은 이러한 처리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연계를 통해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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