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혜택 확대
김성일
| 2012-06-12 01:06:5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위해 3등급 기준 하한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오는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기준으로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의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은 자가 기준이다. 이 중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내려가면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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