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776곳 적발

김희연

| 2012-06-27 10:17:01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환경부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 2,116곳 중 9,4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총 1만 801회 단속을 실시해 766개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적발률 7.1%로 2011년 6.0%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적발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5.0% 미만의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경기도 이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2개 기관은 3%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지자체별 단속실적은 전국 사업장 점검률 18.1%로 나타났다. 연간 점검업소 대비 시·도 점검률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의 경우 25% 이상 단속했고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15%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또한 점검기관별 연간 점검업소 대비 단속률은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3개 기관은 단속을 30% 이상 실시한 반면, 경기도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포천시, 용인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등 7개 기관은 5% 미만으로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의 점검률, 적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등을 통해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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