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이혜선
| 2012-06-27 10:44:21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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