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김희연
| 2012-07-05 09:55:32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 108건, 과태료 212건, 205백만원 부과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환경부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3,1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685개소 698건을 적발(위반율 5.2%)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했다. 또한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향후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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