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김경희

| 2012-07-10 00:05:19

지식경제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U턴기업 지원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 대책회의 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홍천, 음성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기업부담 완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 2년 단축된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지매각,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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