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 1문항 잘못 출제”

김세미

| 2012-07-17 10:10:01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한 수험생 63명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2011년에 시행된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 1문제의 출제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11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 181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33문제 중 1문제인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B형 9번)문항은 잘못 출제됐다고 재결했다.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 문항은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와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대수익률과 분산값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공단은 1가지 방법으로만 분산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분산값을 구할 때,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만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과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를 실수로 변환해 계산하는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다 통용된다. 출제자가 방법을 특정해 제시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중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고 42명은 최종합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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