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생활기록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정영희

| 2012-07-24 09:33:42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추가 발급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7월 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4종의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됐다.

구분

기존 서비스

추가 서비스

수수료

초․중․고 학생

졸업증명서(초, 중, 고)

성적증명서(중, 고)

학교생활기록부(고)

무료

(없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국문)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무료

(없음)

행안부 황서종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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