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6∼14세에서 6세미만 어린이로 확대
이세리
| 2012-07-25 00:06:28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율이 낮았다.
또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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